실비보험 청구기간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뜻을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사실 같은 의미입니다.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.
즉, 어느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“나 보험금 청구 안할거야”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입니다. 때문에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 입니다.